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 회사에 물어보기는 애매합니다. 인터넷 계산기에 넣어봐도 결과가 제각각입니다. 상여금은 포함되는지,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계산 구조만 알면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퇴직금 공식과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 3개월 총일수는 89~92일로 달마다 달라,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바뀝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건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고용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 사업장 규모 | 1인 이상 사업장 전부 적용 |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임금 총액에 넣는 것
- 기본급
- 고정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상여금 — 연간 상여금 총액 × 3/12만 포함
- 연차수당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12 정도로 반영
넣지 않는 것
- 실비 성격의 출장비, 경조사비
-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된 금품
- 회사가 부담한 4대보험료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예시: 3년(1,095일) 근무 후 퇴사. 최근 3개월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3개월 기본급 + 고정수당 | 900만 원 |
| 3개월 연장근로수당 | 60만 원 |
| 연간 상여금 400만 원 × 3/12 | 100만 원 |
| 연차수당 40만 원 × 3/12 | 10만 원 |
| 임금 총액 | 1,070만 원 |
3개월 총일수를 92일이라고 하면,
- 1일 평균임금 = 10,700,000 ÷ 92 ≒ 116,304원
- 30일분 = 116,304 × 30 ≒ 3,489,120원
- 퇴직금 = 3,489,120 × (1,095 ÷ 365) = 약 1,046만 원
재직 3년이면 대략 한 달치 임금 × 3 정도가 나온다고 이해하면 감이 잡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병가, 코로나 휴업 같은 사정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사 직전 몇 달간 근무일이 크게 줄었다면 이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자동으로 유리하게 계산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면 계산이 다릅니다
| 제도 | 특징 |
|---|---|
| 퇴직금 제도 | 위 공식대로 회사가 직접 지급 |
| DB형 (확정급여) | 퇴직금 제도와 계산 방식이 유사 |
| DC형 (확정기여) | 회사가 매년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짐 |
DC형이라면 위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을 때의 세금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의 세금이 더 적습니다.
-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는 이렇게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미지급 상태입니다.
-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퇴사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지. 며칠 차이로 퇴직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지 않은지. 적다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해 보고, 회사 산정액과 차이가 크면 근거를 요청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금 산정과 세금 계산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급여담당자, 필요 시 공인노무사·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