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내가 받을 금액 직접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법, 내가 받을 금액 직접 확인하기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 회사에 물어보기는 애매합니다. 인터넷 계산기에 넣어봐도 결과가 제각각입니다. 상여금은 포함되는지,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계산 구조만 알면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퇴직금 공식과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 3개월 총일수는 89~92일로 달마다 달라,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바뀝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건내용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사업장 규모1인 이상 사업장 전부 적용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임금 총액에 넣는 것

  • 기본급
  • 고정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상여금 — 연간 상여금 총액 × 3/12만 포함
  • 연차수당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12 정도로 반영

넣지 않는 것

  • 실비 성격의 출장비, 경조사비
  •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된 금품
  • 회사가 부담한 4대보험료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예시: 3년(1,095일) 근무 후 퇴사. 최근 3개월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금액
3개월 기본급 + 고정수당900만 원
3개월 연장근로수당6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 3/12100만 원
연차수당 40만 원 × 3/1210만 원
임금 총액1,070만 원

3개월 총일수를 92일이라고 하면,

  • 1일 평균임금 = 10,700,000 ÷ 92 ≒ 116,304원
  • 30일분 = 116,304 × 30 ≒ 3,489,120원
  • 퇴직금 = 3,489,120 × (1,095 ÷ 365) = 약 1,046만 원

재직 3년이면 대략 한 달치 임금 × 3 정도가 나온다고 이해하면 감이 잡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병가, 코로나 휴업 같은 사정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사 직전 몇 달간 근무일이 크게 줄었다면 이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자동으로 유리하게 계산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면 계산이 다릅니다

제도특징
퇴직금 제도위 공식대로 회사가 직접 지급
DB형 (확정급여)퇴직금 제도와 계산 방식이 유사
DC형 (확정기여)회사가 매년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짐

DC형이라면 위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을 때의 세금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의 세금이 더 적습니다.
  •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는 이렇게

  1.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미지급 상태입니다.
  2.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퇴사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지. 며칠 차이로 퇴직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지 않은지. 적다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해 보고, 회사 산정액과 차이가 크면 근거를 요청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금 산정과 세금 계산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급여담당자, 필요 시 공인노무사·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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