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있어야 아파트 당첨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는 건지,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는 건지, 청약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이 글에서 주택청약통장의 기본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2024년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점수는 가입 기간·납입 횟수·부양가족 수로 계산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 1순위 조건은 가입 후 2년 이상(투기과열지구) 또는 1년 이상(그 외 지역)입니다.
-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납입 인정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 뭔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 아파트(분양)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이 없으면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전용 85㎡ 이하, 국가·지자체·LH 등이 짓는 주택. 납입 횟수가 중요
- 민영주택: 건설사가 짓는 일반 아파트. 예치금(지역별 기준금액)이 중요
2009년 이후 가입하는 모든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과거 상품이며, 현재는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국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통장)
- 나이 제한: 없음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가입 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대구·부산·SC제일 등
비대면 가입은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주택청약"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10분 안에 개설됩니다.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최소 납입금 | 월 2만 원 |
| 최대 납입금 | 월 50만 원 |
| 납입 인정 한도 | 월 25만 원 (2024년 11월~, 종전 10만 원) |
| 납입 방식 | 자동이체 또는 수동 입금 |
| 이자율 | 연 2.3~2.8%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
"납입 인정 한도"가 중요합니다. 월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청약 점수에 반영되는 금액은 월 25만 원까지입니다. 25만 원 넘게 넣어도 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채우기 목적이라면 25만 원 이상 넣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청약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주택 청약에서 사용하는 점수제는 세 가지 항목의 합산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 항목 | 배점 | 기준 |
|---|---|---|
| 가입 기간 | 최대 17점 | 1년 2점 → 15년 이상 17점 |
| 납입 횟수 | 최대 17점 | 12회 2점 → 120회 이상 17점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
| 무주택 기간 | 최대 15점 | 1년 2점 → 15년 이상 15점 (세대주만 인정) |
민영주택은 점수제가 아니라 가점제(84점)와 추첨제를 병행합니다. 가점제 배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입니다.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연간 납입액의 40%
- 한도: 연 300만 원 납입 기준,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조건: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 추징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하거나 회사에 청약통장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 써먹을 수 있나요?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 (서울 일부 등)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민영주택은 위 조건에 더해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부산은 전용 85㎡ 이하 기준 300만 원, 그 외 지역은 200~25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30대인데 시작해도 의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점수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당장 청약할 계획이 없어도 소득공제 혜택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집이 있으면 청약통장이 소용없나요?
유주택자도 청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 자격과 가점제 혜택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기간이 리셋되므로 주의하세요.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5년 이내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리셋되므로, 가급적 해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해야 하나요?
청약 신청은 세대주 기준이므로, 세대주 1명의 통장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부부 각각 가입해 두면, 세대 분리 시 각자 청약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약 제도와 조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