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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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립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국민연금 받으면 깎인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으로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자가 주택이 있어도 공시가격과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7만 9,760원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나이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해당)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소득 종류계산 방식
근로소득월 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사업소득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재산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수령액

※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서,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줍니다.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특별시·광역시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연 4%(월 환산)를 곱해서 소득으로 변환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구분재산 반영 방식참고
자가 주택공시가격으로 반영 (시세보다 낮음)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
전세전세보증금 반영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
월세보증금만 재산 반영 (월세 자체는 제외)보증금이 적으면 유리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단독가구라면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고 1억 6,500만 원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이 크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4만 9,700원(2026년)이지만, 아래 경우에는 감액됩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1인당 약 27만 9,76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 합산하면 약 55만 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기초연금의 150%)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기 전과 후에 소득 순위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감액입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방법설명장점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집에서 바로 확인 가능
주민센터 방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정확한 판정, 서류 안내까지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 전화 또는 지사 방문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 상담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해당 없음"이 나와도 실제로는 대상일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정식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기초연금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40만 원 정도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거의 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명의 주택은 본인 재산이 아니므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시점에 따라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일반 용도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차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어 불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동시에 지급될 경우,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총 수령액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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