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내가 해당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아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재산 때문에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신청 기간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 글에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반기 신청은 3월(상반기)·9월(하반기)에 합니다.
-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6월~11월)도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 가구 유형 | 조건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있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기준
| 재산 합계 | 지급 방식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 100% 지급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
※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안 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 → 최대 → 점감 구조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소득 구간 | 최대 금액 |
|---|---|---|
| 단독가구 | 약 900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약 1,40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약 1,800만 원 | 330만 원 |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메뉴에서 총소득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대상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9월 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
| 반기 신청 (상반기)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6월 말 | 근로소득자만 |
| 반기 신청 (하반기)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2월 말 | 근로소득자만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 후 4개월 내 | 정기 기간 놓친 분 (5% 감액)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4가지)
| 방법 | 절차 | 비고 |
|---|---|---|
| 홈택스 (PC) | hometax.go.kr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공동인증서 필요 |
| 손택스 (모바일) | 손택스 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가장 간편 |
| ARS 전화 | 1544-9944 → 1번(정기신청)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문 받은 분, 24시간 |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 인터넷 어려운 분 |
※ 국세청에서 안내문(문자 또는 우편)을 받으신 분은 ARS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주민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만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단계별 방법
| 단계 | 할 일 |
|---|---|
| 1단계 | 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 2단계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 3단계 | 소득·재산 정보 확인 (대부분 자동 입력) |
| 4단계 | 환급 계좌 입력 (본인 명의 통장) |
| 5단계 | "신청하기" 클릭 → 접수번호 확인 |
홈택스에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먼저 해보면, 내가 신청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먼저 해보세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프리랜서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안 되고,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법적 부부이면 한 가구로 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126 세미래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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