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보면 분명 300만 원인데, 통장에는 260만 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지 모르겠고, 왜 회사가 미리 떼어 가는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원천징수 뜻 — 회사가 세금을 대신 떼서 내는 것
원천징수(源泉徵收)는 "돈을 주는 쪽(회사)이 받는 쪽(직원) 대신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꼭지(회사)에서 물(월급)이 나오는데, 꼭지를 나오자마자 일부가 자동으로 정수기 필터(세금)를 거쳐 빠져나가는 겁니다. 직원이 직접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회사가 "원천(원래 나오는 곳)"에서 "징수(거두어 냄)"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요?
- 국가 입장 — 세금을 매달 안정적으로 걷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입장 — 연말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 입장 —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 크게 2가지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세금과 4대 보험료입니다. 둘 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회사가 대신 떼어 냅니다.
1.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항목 | 계산 방식 | 비고 |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에 연동 |
소득세는 월급 액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4대 보험료
| 보험 | 근로자 부담률 | 월급 300만 원 기준 (근사치) |
|---|---|---|
| 국민연금 | 4.5% | 약 13.5만 원 |
| 건강보험 | 3.545% | 약 10.6만 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약 1.4만 원 |
| 고용보험 | 0.9% | 약 2.7만 원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2026년 적용 요율 기준.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매년 변동됩니다.
4대 보험은 회사도 같은 비율(또는 그 이상)을 부담합니다. 직원이 내는 만큼 회사도 내는 구조입니다.
실제 월급명세서 예시
월급(세전) 3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포함 2인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세전 월급 | 3,000,000원 |
| (-) 소득세 | 약 55,000원 |
| (-) 지방소득세 | 약 5,500원 |
| (-) 국민연금 | 약 135,000원 |
| (-) 건강보험 | 약 106,000원 |
| (-) 장기요양보험 | 약 14,000원 |
| (-) 고용보험 | 약 27,000원 |
| 실수령액 | 약 2,657,500원 |
※ 위 금액은 2026년 요율 기준 근사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300만 원에서 약 34만 원이 빠져서 약 266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간이세액표 — 소득세가 정해지는 기준
소득세는 "내 월급이 얼마이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표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간이세액표 보는 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간이세액표" 검색 또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찾기
-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소득세가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또한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데, 80%를 선택하면 매달 세금을 적게 떼고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있고, 120%를 선택하면 반대로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
원천징수는 "미리 대략 떼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1년치를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 1년간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 합계 vs 실제로 내야 할 세금
- 더 냈으면 → 환급 (13월의 월급)
- 덜 냈으면 → 추가 납부
원천징수 때 부양가족 수를 잘못 신고했거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납니다. 원천징수는 "일단 대충 떼놓는 것"이고, 연말정산이 "정산"인 셈입니다.
정리
- 원천징수는 회사가 직원 대신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내는 것
- 월급에서 빠지는 건 크게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 보험료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결정
- 원천징수는 "대략 떼는 것", 연말정산에서 정확히 정산
- 매달 떼인 세금이 실제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회사 인사·경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