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뜻, 월급에서 세금이 빠지는 구조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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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를 보면 분명 300만 원인데, 통장에는 260만 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지 모르겠고, 왜 회사가 미리 떼어 가는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원천징수 뜻 — 회사가 세금을 대신 떼서 내는 것

원천징수(源泉徵收)는 "돈을 주는 쪽(회사)이 받는 쪽(직원) 대신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꼭지(회사)에서 물(월급)이 나오는데, 꼭지를 나오자마자 일부가 자동으로 정수기 필터(세금)를 거쳐 빠져나가는 겁니다. 직원이 직접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회사가 "원천(원래 나오는 곳)"에서 "징수(거두어 냄)"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요?

  • 국가 입장 — 세금을 매달 안정적으로 걷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입장 — 연말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 입장 —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 크게 2가지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세금4대 보험료입니다. 둘 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회사가 대신 떼어 냅니다.

1.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항목계산 방식비고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에 연동

소득세는 월급 액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4대 보험료

보험근로자 부담률월급 300만 원 기준 (근사치)
국민연금4.5%약 13.5만 원
건강보험3.545%약 10.6만 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95%약 1.4만 원
고용보험0.9%약 2.7만 원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2026년 적용 요율 기준.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매년 변동됩니다.

4대 보험은 회사도 같은 비율(또는 그 이상)을 부담합니다. 직원이 내는 만큼 회사도 내는 구조입니다.

실제 월급명세서 예시

월급(세전) 3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포함 2인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항목금액
세전 월급3,000,000원
(-) 소득세약 55,000원
(-) 지방소득세약 5,500원
(-) 국민연금약 135,000원
(-) 건강보험약 106,000원
(-) 장기요양보험약 14,000원
(-) 고용보험약 27,000원
실수령액약 2,657,500원

※ 위 금액은 2026년 요율 기준 근사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300만 원에서 약 34만 원이 빠져서 약 266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간이세액표 — 소득세가 정해지는 기준

소득세는 "내 월급이 얼마이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표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간이세액표 보는 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간이세액표" 검색 또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찾기
  3.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소득세가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또한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데, 80%를 선택하면 매달 세금을 적게 떼고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있고, 120%를 선택하면 반대로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

원천징수는 "미리 대략 떼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1년치를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 1년간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 합계 vs 실제로 내야 할 세금
  • 더 냈으면 → 환급 (13월의 월급)
  • 덜 냈으면 → 추가 납부

원천징수 때 부양가족 수를 잘못 신고했거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납니다. 원천징수는 "일단 대충 떼놓는 것"이고, 연말정산이 "정산"인 셈입니다.

정리

  • 원천징수는 회사가 직원 대신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내는 것
  • 월급에서 빠지는 건 크게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 보험료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결정
  • 원천징수는 "대략 떼는 것", 연말정산에서 정확히 정산
  • 매달 떼인 세금이 실제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회사 인사·경리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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