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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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빠듯한데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주거급여라는 제도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뭔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월세를 내거나 집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대신 내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지만,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넓어서 생계급여를 못 받는 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전망의 그물코가 좀 더 촘촘한 셈입니다.

2026년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1인약 239만 원약 115만 원
2인약 393만 원약 189만 원
3인약 502만 원약 241만 원
4인약 609만 원약 292만 원
5인약 712만 원약 342만 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5년 하반기 발표). 위 금액은 추정치이며, 확정 수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 — 월세 지원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임차 가구)은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상한이 다릅니다.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상한액)

가구원 수서울 (1급지)경기·인천 (2급지)광역시 등 (3급지)그 외 (4급지)
1인약 34.1만 원약 26.8만 원약 21.6만 원약 18.0만 원
2인약 38.2만 원약 30.0만 원약 24.0만 원약 20.1만 원
3인약 45.5만 원약 35.8만 원약 28.7만 원약 23.9만 원
4인약 52.7만 원약 41.4만 원약 33.2만 원약 27.8만 원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고시.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고시가 반영되면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위 상한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만큼 지원됩니다. 자기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됩니다.

자가 가구 — 집 수리비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분(자가 가구)은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집 상태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수선 수준수선 주기지원 금액수선 범위 예시
경보수3년약 457만 원도배, 장판, 창호 수리
중보수5년약 849만 원지붕, 욕실, 주방 수리
대보수7년약 1,241만 원기둥, 지반, 구조 보강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기준 (2025년 기준). 2026년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장 일반적인 방법.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앱 — 모바일 신청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2.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4. 신분증
  5.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신청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부족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2. 선정 통보 (문자 또는 우편)
  3. 매월 급여 지급 (임차급여는 매월, 수선유지급여는 수선 시)

자주 헷갈리는 점

Q.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 연 4% ÷ 12 = 환산 월세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이면 환산 월세 약 16.7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모님 재산도 보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행복주택·전세임대 등 다른 공공주거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복 여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정리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
  •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 가구는 집 수리비 지원
  •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전세도 보증금을 환산해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자격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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