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서 선뜻 못 내고 계시죠? 월급의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건지, 상한이 있다는데 내 월급이면 얼마인지,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본 구조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쉽게 말해 "평소 월급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에서 대신 주는 돈"입니다.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정부(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직무수당, 직급수당 등 매달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건 빠집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2025년부터 개정된 기준이 2026년에도 적용됩니다. 핵심은 통상임금의 80%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률 | 통상임금의 80% |
| 월 상한액 | 150만 원 |
| 월 하한액 | 70만 원 |
| 사후지급금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뒤 지급 |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안내 (2025년 개정 기준)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유하면, 월급이라는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급여)이 80%까지만 나오는데, 파이프 크기(상한)가 1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150만 원 이상은 안 나옵니다.
월급별 실수령액 예시
실수령액은 "통상임금 × 80%"에서 사후지급금 25%를 뺀 금액입니다.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 통상임금 (월) | 80% 계산액 | 상한 적용 | 매월 실수령 (75%) | 사후지급분 (25%) |
|---|---|---|---|---|
| 15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90만 원 | 30만 원 |
| 200만 원 | 160만 원 | 150만 원 (상한) | 112.5만 원 | 37.5만 원 |
| 250만 원 | 200만 원 | 150만 원 (상한) | 112.5만 원 | 37.5만 원 |
| 300만 원 | 240만 원 | 150만 원 (상한) | 112.5만 원 | 37.5만 원 |
| 80만 원 | 64만 원 | 70만 원 (하한) | 52.5만 원 | 17.5만 원 |
통상임금이 187.5만 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려서, 그 이상은 다 똑같이 월 1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간 급여가 올라갑니다. 이걸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합니다.
| 개월차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2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개월차 | 통상임금 100% | 350만 원 |
| 5개월차 | 통상임금 100% | 400만 원 |
| 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450만 원 |
※ 출처: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2024년 시행, 2026년 현행)
6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로 돌아갑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통상임금 증빙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자주 헷갈리는 점
Q.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반기별 상여금은 보통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의 폐업·도산 등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하의 근로는 허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을 초과하면 급여가 지급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는 사후지급금
- 부부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처음 6개월간 최대 450만 원까지 가능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 통상임금 산정이 정확한지 회사 인사팀에 확인 필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금액과 자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