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보태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건지, 5천만 원이라는 건 매번 5천만 원인지 평생 합산인지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 가족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면제 한도는 "매번"이 아니라 "10년 합산"이므로, 이전에 받은 금액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두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 관계 | 면제 한도 (10년 합산)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만 해당 (사실혼 X)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부모·조부모 포함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
| 기타 친족 (형제·삼촌 등) | 1,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타인 (친족 아닌 사람) | 0원 | 1원도 공제 없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기준 (2026년 7월 현재).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10년 합산"이 무슨 뜻인가요?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같은 사람(같은 관계)에게 받은 금액을 10년 동안 합산합니다.
- 2020년에 부모에게 3,000만 원을 받고, 2026년에 다시 3,000만 원을 받으면 → 합산 6,000만 원 → 한도 초과 1,000만 원에 증여세 발생
- 2015년에 받은 돈은 10년이 지났으므로(2025년 이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합산됩니다 (직계존속은 그룹으로 묶임)
즉, 부모님 두 분에게 합쳐서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아버지 5천만 원 + 어머니 5천만 원 = 1억 원 비과세가 아닙니다.
면제 한도 초과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초과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면제 한도: 5,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 - 5,000만 = 1억 원
- 증여세: 1억 × 10% = 1,000만 원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자진신고 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면제 한도 이내라도 향후 증여 합산을 위해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추가 증여가 있을 때 입증이 수월합니다.
현금 이체만 하면 국세청이 모를까?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고액 현금 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 1회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자동 보고됩니다
- 부모 → 자녀 계좌로 반복 이체되면 사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 전세 계약 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수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자주 하는 실수
- 아버지·어머니를 별도로 계산하는 실수: 직계존속은 합산입니다
- 생활비를 증여로 신고하는 실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증여가 아닙니다 (단, 목돈으로 모아주면 증여로 볼 수 있음)
- 차용증 없이 빌려주는 실수: 빌려준 돈이라도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을 잊는 실수: 과거 증여 이력을 빠뜨리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세 방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