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쓰려고 알아보는데, 올해부터 급여가 올랐다는 말이 있어서 찾아보고 계시죠? 150만 원이 상한이었는데 250만 원이 됐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 기간도 늘었다 — 말이 많아서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헷갈립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바뀐 것만 확실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3개월 차 기준).
- 기존에 급여의 25%를 떼어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고,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만 12세 이하로 대상이 넓어졌고, 남은 휴직 기간을 단축 근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정확히 얼마로 바뀌었나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이전에는 전 기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이전 기준 |
|---|---|---|---|
| 1~3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80% / 150만 원 |
| 4~6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80% / 150만 원 |
| 7개월 차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80% / 150만 원 |
※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6년 육아지원제도 안내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초반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줍니다. 둘째,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놓고, 복직한 뒤 6개월을 채워야 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0만 원을 받으면 실제로는 112.5만 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37.5만 원은 나중에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부터 이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급여 전액이 바로 입금됩니다.
| 구분 | 이전 | 현재 (2025.1~ 적용) |
|---|---|---|
| 매달 수령액 | 급여의 75% | 급여의 100% |
| 사후지급 | 25%를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 | 폐지 — 해당 없음 |
| 복직 못 하면? | 25% 못 받을 수 있음 | 복직 여부 무관 |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합산 최대 3년입니다.
다만 기본 1년에서 6개월이 추가되려면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 예를 들어 3개월 + 6개월 + 3개월 + 6개월 = 총 1년 6개월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 나이도 바뀌었나요?
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었지만,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급여가 더 올라갑니다. 이건 기존에도 있었지만, 상한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 개월차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2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3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350만 원 |
| 5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400만 원 |
| 6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450만 원 |
※ 출처: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2024년 시행, 2026년 현행)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1~3개월 차 250만 원,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차~ 16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6+6은 부부가 함께 써야 적용되며, 한쪽만 쓰면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뭐가 다른가요?
육아휴직 대신 일은 하되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근무 | 완전히 쉼 | 주 15~35시간 근무 |
| 급여 | 통상임금 80~100% | 단축분에 비례해 지급 |
| 기간 | 최대 1년 6개월 | 최대 2년 (전환분 포함)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 장점 | 아이에게 집중 가능 | 경력 단절 방지 |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만 쓰고 남은 6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면, 최대 1년까지 추가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전에 쓴 육아휴직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인상된 급여와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에 시작해서 2025년까지 이어지는 휴직은 시작일 기준이므로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고용보험 상담 전화(135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 증빙(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2025년 vs 2026년, 뭐가 바뀌었는지 한눈에
| 항목 | 이전 (2024년까지) | 현재 (2025~2026년) |
|---|---|---|
| 급여 상한 | 월 150만 원 | 월 최대 250만 원 |
| 지급률 | 전 기간 80% | 1~6개월 100%, 7개월~ 80% |
| 사후지급금 | 25% 복직 후 지급 | 폐지 |
| 기간 | 1년 | 최대 1년 6개월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 분할 횟수 | 2회 | 3회 |
같은 주제 글 보기
- 육아휴직 급여 계산, 내 월급 기준으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수령 나이,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금액과 자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상담 전화(1350)에 확인하세요.